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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장,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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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구성서 기자

승인 : 2024. 12. 10. 15:25

구리시의회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가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동화 시의장은 지난 9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돼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장의 설명이다.

또 신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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