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참여 금융사는 기간 종료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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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등 (총괄)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안은 크게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의 강화 △별도 제재감면 요소의 적용 명시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 등을 통해 내용의 명확성과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책임규명의 경우 기존(안)에는 위법행위 발생 경위 및 정도와 결과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책임규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단 절차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에는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개최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임원등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과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교부한다.
이와 함께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 특례 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 감면 사유를 고려한다는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도 명시했다. 기존(안)은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만을 제시했다.
또 제재 운영지침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기존(안)에서 제시한 '위법행위 고려요소'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설명 중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형식적 이행(사실상 관리의무의 미이행)'은 제외하고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고려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보다 구체화했다.
제재 운영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9개 금융지주, 9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제재 운영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