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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 유형은 △ 안전모 미착용 2479건 △ 무면허 운전 646건 △ 음주운전 62건 △ 승차정원 위반 27건 △ 기타 248건이다.
지역별로는 포항시에서 가장 많은 1271건(전체의 37%)이 적발됐다. 이어 경산시 698건, 구미시 324건 순으로 단속이 많았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학원가, 버스정류장 등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학교와 대여 업체를 방문해 홍보와 교육을 병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사고 시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니 시민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18만8505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는 2021년 7만3560건 대비 약 2.56배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13만6346건(7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이 3만1933건(16.9%), 음주 운전이 70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23년 3만1933건이 적발돼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었으며, 이는 2021년 7166건에서 약 4.5배 증가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