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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유죄 선고에도 흔들림 없이 창원시정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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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12. 19. 14:11

홍남표 시장, 대법원 상고 의사 피력
홍남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중앙) 창원시장이 항고할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균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은 "일신상의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심 무죄 판결의 의미와 항소심 판결에 아쉬움을 밝힌 홍 시장은 대법원 상고 의사도 피력했다.

홍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은 하루 전인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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