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측 “국방부, 대통령 관저 경비 포기…‘안보위배행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0010005402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0. 16:43

국방부 본연 임무 충실해야
위법·부당 지시 철회 필요
한남동 관저 도착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YONHAP NO-21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대통령 관저 경비 포기 결정을 내린 국방부를 향해 '안보위배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병력은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경호를 위해 배치된 병력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무 집행을 가장해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 속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그런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큰 위법성이 없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에 기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불법 침입은 군사 시설의 보호라는 임무에 의해 제지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더구나 불법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지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주어진 당연하고도 명백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