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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영장 발부…반헌법·반법치주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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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19. 06:38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글 남겨
尹 미결수 전환…신체검사·머그샷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YONHAP NO-350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측근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법원 재판에서 따진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 구속으로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데 대해 "그러한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이날 새벽 2시 53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고위공직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도 영장 발부 이유가 됐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이른바 머그샷도 찍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수용동에서 독방을 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방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변기와 세면대 등이 구비돼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후 구속돼 2017년 3월 서울구치소 내 3.04평 면적의 독방에 수감된 바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친 후인 2018년 3월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 내 3.95평 면적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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