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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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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05. 12:00

교대·사범대 정원 확대 요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도입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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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종합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79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의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 확대 요청 △장애인 수험생 응시율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 강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수어 통역 지원 등 장애인 교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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