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입양알선기관에 일임, 제대로 된 관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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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26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56명에 대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날 열린 제102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 사건은 1964~1999년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총 367명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고아호적(일가창립)'이 만들어진 일이다. 고아호적은 기아가 된 경우 성(姓)과 본(本)을 새로 만들어 가족관계기록부화한 것을 말한다. 해당 아동 혼자 기재되기 때문에 기존 가족과는 아무런 연결성이 없다. 이에 입양 당사자들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원회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국내 아동복지 강화보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입양을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민간 입양알선기관에 일임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었다. 또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본래 신원과 가족 정보가 소실, 왜곡돼 해외에서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다.
위원회는 입양인들이 우리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에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신원정보 조작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을 권고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지 지나간 아픔만 들춰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4만명 이상의 해외 입양아들과 이들을 입양해 간 입양국들이 다 같이 후속 조치를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