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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륜차 사망사고 급증…“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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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31. 12:10

4월 한 달간 전국 단속 실시…턱끈 느슨하게 매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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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명) 보다 44.1% 증가했다. 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동일 기간 353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이륜차 사망자만 유독 급증했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고령자였으며, 배달용 오토바이보다 생활형 오토바이에서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49명 중 21명(42.9%)은 안전모를 미착용했거나 착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고령자의 사망률은 비고령자의 2.5배 이상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시 지역에선 사고다발지, 비도시 지역에선 생활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와 경찰용 이륜차를 집중 배치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끈을 느슨하게 매는 등 부적절한 착용 방식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이며, 도주 시 캠코더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통안전공단과 공익제보단,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이륜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에도 나선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역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올바른 착용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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