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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박탈법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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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31. 11:14

대통령몫 3명 임명 못하도록 규정…국회3명·대법원장3명 몫만 임명토록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YONHAP NO-260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헌재법 제6조 제1항에 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에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조문은 그대로 둔다.

여기에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즉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닌 국정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 변경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할 수 있는 헌재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이에 따라 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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