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위한 금감원 전담 직통번호 개설 및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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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먼저 금융위는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구체적으로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해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돼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운영(6월 예정)한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2분기 중)해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끝으로 금융위는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우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