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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예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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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02. 18:03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내란죄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꼬박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으니 선고까지 38일 걸리게 된 셈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숙의를 거친 셈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대한 정치적·사회적 관심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재의 판단과 관련해 논란의 3대 쟁점은 내란죄 철회와 엇갈린 증언, 그리고 증거의 효력성이다. 내란죄 철회 논란의 경우 국회 측이 변론 준비 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회 측은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는 생략하고 헌법 위반 문제만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80%를 철회한 셈이라며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를 탄핵심판 기각 사유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계엄 위헌성을 따지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국회 활동 방해라고 할 수 있다.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에서 '인원'을 '의원'으로 볼 것인지 재판관 의견이 나뉘어졌을 것이다. 변론 과정에서 논란이 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오락가락' 증언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할지 재판관 사이의 의견이 다를 것이기에 기각 또는 각하의 사유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검찰 조서를 탄핵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는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서와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증거와 근거가 줄어들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조서의 증거 능력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지, 재판관들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해 헌재가 이를 기각의 사유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목전에 다가왔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줄 때다.

정치권은 불확실성 해소를 계기 삼아 정쟁을 즉각 멈추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소용돌이치는 대외 격변에 국민과 함께 힘 모아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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