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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비상근무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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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4. 03. 09:13

을호비상, 가용 경력 50%까지 동원 가능
경찰관 연차 등 자제…비상연락 체계 유지
[포토]시민들과 차량 진입이 통제된 헌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 헌법재판소 앞과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본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시도경찰청에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의 한 단계 아래 체제로, 경력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병호비상이 발령되면 전체 경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비상근무 체제가 내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자제되며 지휘관과 참모들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부로 헌법재판소 주변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 구역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등학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인도는 헌법재판소 관계자 또는 취재진 등을 제외하면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경찰은 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 당일 탄핵 찬반 단체 간 충돌을 막고자 집회 완충구역 차단선을 확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고 당일 국회를 비롯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등 국가 주요기관 및 시설에 대한 경비도 한층 강화한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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