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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15.67% 잠정관세 부과…포스코 등 3개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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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5. 04. 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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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외곽에 위치한 한 제철소의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최대 15.67%의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스코·KG스틸·동국제강 등은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산업무역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한국과 중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 당국은 현대제철에는 13.7%의 반덤핑 관세를, 기타 한국 철강업체들에게는 15.67%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다. 다만 포스코·KG스틸·동국제강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일부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서도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철강협회(VSA)가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입으로 자국 철강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반덤핑 조치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 철강업계는 지난해 6월에도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의 덤핑 판매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말에는 베트남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인도와 중국산 열간압연강판 제품에 19.3∼2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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