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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개 안팎의 회사가 신규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됐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은 내년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한 내 감사 계약을 체결·보고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기한 및 절차 ▲감사인 선정 주체 ▲감사(위원회)의 역할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한 감사 계약 전자보고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설명회 영상은 이 날 부터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금융감독원' 검색)과 금융감독원 '업무자료-회계' 메뉴,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유관기관 공지',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알림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중앙회, 코트라와 협력해 기업들의 외부감사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관련 문의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