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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입주 2주 앞두고 공사 중지…천안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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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4. 11. 15:56

입주민 "집단소송 검토…"법원에 탄원서 준비 中
시행사, 반격 준비…“천안시와 협조해 입주 개시 예정”
“법적 절차·대응도 적극 진행” 강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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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투시도.
입주를 2주 앞둔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으며 혼란에 빠졌다. 해당 단지의 옛 사업자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일부 계약자들은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건축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집단소송, 탄원서 제출, 언론 제보 등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에 '공사 재개 명령과 신속한 입주일 확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년간 방치됐던 흉물에서 주거단지로 탈바꿈된 새집으로의 입주를 기대하던 주민들은 입주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천안시와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이 학교도 전학시켰고, 기존 전셋집도 이미 정리해 나올 준비를 마쳤는데 갑자기 공사 중단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일부 계약자는 "이제 와서 전셋집도 못 구한다. 보증금은 돌려줬고 이삿짐은 다 쌌다. 대체 이런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해당 단지의 옛 시행사 금광건업이 자금난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0년 이상 천안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됐는데, 태초이앤씨(현재 에이치엔이앤씨)가 공매로 토지와 건축물 등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23년 천안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의 대표공약이자 지역 숙원사업으로서 천안시에서도 공사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금광건업 측은 태초이앤씨의 사업승인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2023년 천안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천안시가 사업주체 변경 시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견진술권,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행정소송의 금광건업 측 보조 참가인 A씨가 지난해 말 항소장을 냈다. 금광건업의 투자자로 알려진 A씨는 항소에 이어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냈고, 1심 결과에도 가처분 신청은 받아 들여졌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관할인 대전고등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빠른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실제 천안시에 신청서부본이 송달된 시기는 지난달 31일인데, 천안시의 변론이 접수되기도 전인 이달 4일 심문기일 과정 등을 거치지도 않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천안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부본이 송달된 지 4일만이다. 천안시는 즉시항고에 들어갔다.

항소장의 내용도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항소장의 내용을 보면 A씨의 주장만 있고 아파트 단지의 현재 분양 및 입주 상황과 이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시 다수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이 배제돼 있어서다.

시행사인 에이치엔이앤씨 측은 반격을 준비 중이다. 에이치엔이앤씨 측 관계자는 "입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상황에 대해 신속히 통지하고 민원에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시와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적 절차 및 대응도 적극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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