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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법, ‘李 선거법’ 5월 3일 전에 신속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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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 권해준 기자

승인 : 2025. 04. 23. 15:24

"법리 판단만 요하는 사건…2주면 판결 가능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치국가 증명해야…李, '법꾸라지' 행보 그만"
윤상현-0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국무위원 줄 탄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권해준 인턴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가 5월3일 이전에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2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며 "대선 전까지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공정성 의심은 피할 수 없다"며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서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으며, 법리 판단만을 요하는 사건이기에 2주 정도면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3~6일)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 이는 정당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 상고심 선고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역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 이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체리 기자
권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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