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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과징금에 고민깊은 증권사…조단위 과징금 낮추기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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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4. 23. 18:30

조단위 규모에 수위 낮추기 혈안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을 예고하면서 주요 금융사들이 소명 절차를 밟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담합 관련 과징금 수위가 총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증권사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과징금 수위를 낮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마련 중에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주요 금융사 15곳은 6월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 공정위는 해당 의견서를 수령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데, 업계선 연말께 과징금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15곳은 국고채 전문딜러(PD)사들이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서로간 금리 수준을 교환하면서 낙찰 금리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해당 실무자들의 대화방은 정보 교류 수준일 뿐, 금리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 회사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해 매입한 국채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국고채 발행물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한다. 증권사 입장에선 조달 비용을 감안해도 마이너스인데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인만큼 손해를 안고서도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올 초 금융사 5곳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우수 PD사로 선정되며 나름 인정받았는데, 공정위에선 국고채 입찰 담합이라면서 조 단위 과징금을 예고한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예고된 곳은 KB증권이다. KB증권의 과징금은 2조원대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규모다. NH투자증권도 1조 4000억원대의 과징금 예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 수준은 기재부의 국고채 낙찰금액의 20%다. 제조사 기반 회사들은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산정하는데, 금융회사는 매출액이 없다보니 낙찰금액을 매출액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선정하면서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KB증권은 최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심사보고서 검토 중에 있다. 공정위에 제출할 의견서에도 과징금 수위를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과거 판례를 비춰볼때,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KB증권은 기재부에서 작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PD사로 선정되면서 S&T 부문에서도 꽤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 인정해준 우수 PD사로 위상이 높아졌는데, 수개월만에 공정위에서 담합이라며 과징금 예고가 날라온 상황이다.

업계선 공정위의 과징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곳도 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은 조단위 현금을 마련해 우선 과징금을 낸 후 법무법인을 통해 과징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 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소송전에서 법무법인만 돈 벌게 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추경을 해야하는 정부의 기조상 국고채를 흡수해야 하는 PD사들을 위해 과징금 수위를 낮춰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에선 우수PD사로 상받은 국고채 사업으로 공정위에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섣불리 나서서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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