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대상 전문가 상세 답변 등 제공
'한국산' 표기 가능한 원재료 이용법 안내
미국산 20% 활용시 절세 등 혜택 활용해야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미국발(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24시간 온라인 상담 운영'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2025년 대미(對美)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수출정보데스크'에 1대 1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신설한다. 기존 전화 중심 상담에서 24시간 온라인 문의가 가능해진다. 희망하는 경우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 빈도가 높은 공통 사안에 대해서는 '자주묻는질문(FAQ)'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용을 지속 추가한다.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경우 관세·통관·무역규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세한 답변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가 답변 외에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연계를 통해 신속한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 연사로 참석한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은 농식품 상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를 비롯해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과 증명 방법, 상호관세 발효 시 절세 전략 등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한미 FTA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협정마다 국가안보, 공공도덕 등 목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산 원료를 활용한 가공식품이 '중국산'으로 분류되면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미국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FTA 원산지 판정 기준'과 '실질변형 기준' 등 2가지"라며 "우리나라에서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치거나, 외국산 원료를 실질변형한 것으로 인정될 때 '한국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변형 여부는 외국산 원료의 명칭, 성질, 용도 등 3가지 요소가 변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며 "단순 혼합, 건조, 해동, 도정, 분쇄 등은 충분한 공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FTA를 이용해 기본관세를 0%로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10% 관세만 적용될 수 있다"며 "수출가격 중 미국산 재료가 20% 이상 사용된 경우 미국산 재료비 가격은 세액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떡볶이의 경우 미국산 밀을 20% 이용하면 최종 금액 80%에 대해서만 미국 관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 상담 실적을 점검해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미 상호관세 등을 비롯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구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에서 통상협상을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