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4개 나와
정부도 제도화 의지…정은경 "안전·편의 보장 목표"
의료계에서는 진료 부정확 문제 등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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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이 예정대로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도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특히 지난 6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를 특정 경우에만 허용케 했다면, 권 의원의 법안은 초진 환자 중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기준을 제시하며 상반된 접근을 택했다.
발의될 법안에서는 응급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14세 미만 아동,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정신질환·만성질환자 등만 아니면 초진 환자여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케 했다.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권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의 의지도 확고한 상황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데 이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은경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와중,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 따르면 환자 60.2%가 비대면 진료에 전반적으로 만족한 반면, 의사 80.3%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매우 불안하다' 또는 '다소 불안하다'고 답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시진이나 청진 등이 이뤄지지 않은 진료는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가 제공한 정보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힘들기에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에게도 적용하면 그에 따른 오진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