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 센 상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맞불
국회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한다. 이번 본회의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쟁점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나 민주당이 법사위원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날 경우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180표 이상의 표결이 필요한 상황인데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진보성향 정당과의 연합으로 종결에 나설 전망이다.
종결 후에는 1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까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 사실상 1개만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법안들을 통과시킬 구상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각각 법안 처리를 24시간 정도 지연시키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국민의힘으로선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당 주도 법안처리 강행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과 관련해서만 쟁의행위가 가능했던 것을 사실상 경영진 결정 대부분이 쟁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시행 시기도 법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권과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해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영판단에 대한 노조 개입이 확대돼 기업의 신속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투자·구조조정 등 핵심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외견상으론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에게 기업을 내줄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충분히 논의를 마친 법안인 만큼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도 있다.
방송3법은 KBS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에 대한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을 비롯해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법조단체 등에 나눠주도록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자들이 참여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민주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