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교 노조 “족쇄 노예제도 ‘재계약심사’ 폐지하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2010006083

글자크기

닫기

박진숙 기자

승인 : 2025. 08. 13. 06:00

2021년 '신 운영체계안', 학습지 센터장들과 갈등
국민청원으로 제지…현재 '재계약심사제도'로 대립
'학생 퇴회율 6.2% 미만·회원 증가 또는 유지' 포함
작년 7월 회비 인상…퇴회율 5~10%→20~30% 급증
clip20250812164719
대교그룹이 학습지 센터장들과 앞서 수입의 30% 삭감이 우려되는 '신 운영체계안'으로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다른 업체들보다 실직적으로 두배 많은 회비 증가액으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재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상당수의 센터장이 실직 위기에 몰려 있다. 이에 따라 학습지노조 대교지부는 '재계약심사제도'에 대해 "대교판 족쇄 노예제도"라며 폐지를 요구 중이다.

12일 대교에 따르면 재계약심사제도는 센터장의 경우 학습지의 '연 퇴회율(학습지 수업을 중단하는 회원의 비율)이 6.2% 미만'과 '순증(회원수 증가)이 퇴회보다 많거나 동일'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교사는 누적 총원(학습지 가입자) 600명 이상·퇴회율 6.5% 미만·순증이 퇴회보다 많거나 동일·고객만족도 50% 이상·재계약 기간 자격증 취득 등 5개 조건 가운데 2개 조건을 달성하면 재계약할 수 있다.

대교는 지난해 7월부터 학습지 제품들의 월 회비를 약 13.2% 인상했다. 이는 경쟁업체가 다과목 할인·형제 할인 등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2배 가까이 많다. 회사가 임의로 재계약기준을 높게 잡은 데 이어 학습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자 회원 탈퇴율이 급증했다.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관계자는 "다른 학습지는 할인 혜택을 많이 제공하다 보니 인상한 금액이 다른 학습지의 2배 정도 되다 보니 그만두겠다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며 "회원들의 탈퇴율이 높아지면서 '재계약심사제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센터장이 기존에는 5%대였다면 지금은 평균 20~30%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센터장의 빈 자리는 학습지 교사로 활동하는 대교그룹 소속 직원이 맡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측에 유리하다는 것이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측의 설명이다.

학습지 가격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하이캠퍼스 전환'으로 인한 탈퇴자도 늘어나고 있다. 대교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지난해 2월 '하이캠퍼스'를 론칭하면서 교사 또한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서 가르치도록 전환하고 있는데 학생·학부모의 경우 가르쳤던 선생님이 바뀌면 자발적으로 해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교그룹과 학습지 센터장·교사들과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대교는 기존 수수료제도를 개편해 센터 사업성 강화 및 운영 전문화를 추진하는 '신 운영체계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학습지노조 대교지부는 센터장의 수입 30%를 삭감하는 정책이라며 철회 촉구·청와대 국민청원 등 집단행동을 진행했다.

이 후 대교는 '신 운영체계안'을 철회했지만 같은해 7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재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센터장 ·교사들과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해 대교 측의 입장 등을 문의했으나 확인 후 답변하겠다"며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박진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