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면·복권이 가능한 입시·채용비리와 아동성범죄 확정 판결자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한 정치적 거래"라며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감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시 비리는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해당 개정안은 사면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사법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도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