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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방위 품질관리” vs 대우 “책임준공”…개포우성7차 수주전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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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8. 19. 14:41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 앞두고 총력전
삼성, 하자·층간소음·입주 후 3년 간 A/S 등 적용
대우, 천재지변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준공기한 지켜야
개포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이 각각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래미안 루미원' 투시도(위)와 '써밋 프라니티' 조감도./각 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눈 앞에 두고 막바지 사업 조건 제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에 하자, 층간소음, 사후 A/S 등 전방위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제안했다.

'품질관리 플랫폼'을 통해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한다. '품질실명제'로 책임 시공과 점검 이력을 남기며 '품질시연회'를 통해 방수, 단열 등 주요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마감재도 단순 납품을 넘어 국내외 생산지의 공정까지 직접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수입 품목도 품질전문가가 직접 제조 라인을 점검하고 성능, 친환경성, 인증 여부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바닥 구조나 단열 설계도 여러 차례 실증을 거쳐 개선한다.

입주 후 3년 동안 전담 A/S센터도 운영한다. 삼성물산의 '헤스티아' 서비스는 하자 보수뿐 아니라 고객 불편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며,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맞서 대우건설은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카드를 꺼냈다.

대우건설이 제출 예정인 확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기간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셈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혹은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해야 한다.

원자잿값·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세 여파로 각종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우건설 설명이다.

한편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23일 오후 1시 열릴 예정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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