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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자유특구 2건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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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04. 30. 16:37

수산부산물 재활용·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2028년 12월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진행
참치어획장면(동원F&B)
경남도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가 총리 주재 '규제자율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참치 어획 장면./ 경남도
경남도는 도내 2개 신규 특구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2개 특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다. 도는 규제 터널에서 벗어나 신기술 혁신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해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이 최종 선정됐는데 경남은 2개가 동시에 신규 선정됐다. 한 지자체에서 2개 규제자유특구가 동시에 신규 선정된 것은 경남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는 사업이다.

특구사업자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제약에서 벗어나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분리배출 기준을 수립하고, 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남은 국내 최대 수산부산물 발생지역으로 국내 발생량의 30.2%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 참치 가공시설인 동원F&B 창원공장, 사조 등 수산물 선도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부패 위험이 높은 수산부산물에 특화된 재활용과 처리 기준이 없어, 사료, 어분 등 저가 가공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고, 수산기업의 영세성으로 개별 기업 단위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여 특구를 신청하여 최종 지정을 이끌어냈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과 실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일상생활에서 수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수소 전기카고바이크를 대표적으로 실증하고 안전기준 법령을 개정하여, 향후 전체 수소 생활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구에는 ㈜범한퓨얼셀 등 수소 관련 기업·인증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며 실증 특례구역은 창원 일원에 수소 모빌리티 실증과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을 추진한다.

특구사업자인 ㈜이플로우는 이미 수소 자전거를 개발해 유럽과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어, 실증 이후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한 법령 개정으로 소형 수소 제품에 대한 상용화가 성공하면 생활 속 수소 모빌리티 양산을 통해, 연 1005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1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2개 특구는 다음 달 고시 이후, 오는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류명현 도 산업국장은 "기존의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특례 부여로 도내 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경남의 신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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