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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쓰레기매립지 같아”…김천시 공장 신축부지에 폐기물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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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동만 기자

승인 : 2024. 08. 08. 12:33

임의경매중인 토지서 지정폐기물 발견…심한 악취와 폐수 발생
"운반업체간 모의로 불법매립하고 수십억원 챙긴 것으로 의심돼"
"김천시는 반출업자 찾아 반출지·반출량 반드시 확인해야"
불법매립
7일 김천시 어모면의 한 공장 신축 부지에 불법매립으로 의심되는 오염토가 쌓여 있다. /신동만 기자
경북 김천시가 지역 공장부지 성토 현장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정황을 발견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어모면 남신리 2016번지 일대 약 3만3000㎡(약 1만평)의 부지에서 성토 작업 중 지정폐기물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오염토가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불법매립으로 인해 심한 악취와 폐수가 발생되고 있었다. 실제로 김천시 자원순환과 최근 해당 현장과 관련한 잦은 민원이 발생해 드론 등을 사용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주 A씨는 과거 운반업체 두 곳에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성토를 일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반업체들이 김천시 허가와는 다른 폐기물을 부지에 불법매립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부지에 성토된 흙과 폐기물은 약 10만톤(덤프트럭 약 4000대) 정도로 알려졌다.
A씨는 성토를 일임했을 뿐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운반업체 두 곳은 지주와 분쟁 중에 있다.

민원인 B씨는 "토양오염은 지역민들 전부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다"며 "김천시는 폐기물 반출업자와 반출지, 반출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어 시료 채취는 하지 않았다"며 "수일 내 지주에게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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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천시 어모면의 한 공장 신축 부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폐수가 고여 있다. /신동만 기자
신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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