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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사경, 무등록 야영장 4곳 적발…하수 방류 등 전·환경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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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08. 16. 10:22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단속
무등록야영장적발(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무등록 야영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내 야영장 4곳에서 관광진흥법 위반 등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내 야영장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도내 야영장 14개소에 대해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단속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야영장업 4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이다.

A야영장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지에 9개의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사용기한이 초과한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사고 예방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B야영장은 인근 부지에 6개의 야영장 사이트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했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고 운영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단속으로 야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며 "무등록 야영장은 안전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시설물에 해당하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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