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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e지 15% 특별할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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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08. 23. 12:38

26일부터 9월28일까지 1인 월 최대 50만원 한도 구매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e경남몰 추석 기획전과 동행축제 기간에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2억원 규모로 15% 특별할인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추석 장보기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서민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자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기존 10% 선 할인에서 15%로 확대해 발행한다.

경남e지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1인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7만 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e지는 도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으로 평상시에는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앱에서 구매해 e경남몰·시군 쇼핑몰, 도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e경남몰에서 풍성한 추석맞이 할인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4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경남의 우수한 농·축·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15% 할인된 경남e지로 결제하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할인혜택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도 증대될 수 있다.

정연보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의 선할인율을 15%로 특별할인 발행하게 됐다"라며 "경남e지 사용으로 가계와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웃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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