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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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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1. 14. 10:33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캠페인 실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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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범칙금./대구시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PM 관련법이 없어 대여사업자들에게 면허 확인과 PM에 안전모 부착 의무화 등 행정적 강제수단이 미치지 못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사항에 집중단속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과 캠페인은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경찰·구·군·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TBN 교통방송·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자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PM 대여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PM 법정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전국 최초로 하향 조정해 PM 교통사고 감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무분별한 PM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상주차구역을 시범 도입해 PM 무단방치 문제의 대안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편리하자고 도입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안전에 노출되면 안 된다"며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문화 인식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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