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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케냐 마라톤선수 허위초청 불법취업 알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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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11. 19. 16:17

마라톤대회 참가한다며 초청장 위조 발급
창원 해경
창원해양경찰서 황창섭(중앙) 정보외사과장이 케냐 운동선수를 허위 초청해 불법 취업시킨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케냐 국적 운동선수들을 국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 처럼 허위 초청해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 28일 케냐 국적 운동선수들을 초청해 국내의 양식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ㄱ시청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씨' 등 3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 초청)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지난 2월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조직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허위 초청 서류를 발급해 국내 입국을 유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허위 초청 브로커 ㄱ시청 체육회 소속 선수 A씨, 전 ㄴ군청 체육회 소속 코치 B씨, A씨의 배우자 C씨는 국내에서 일명 'KK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운용한 자들로, 귀화한 현 ㄷ군청 체육회 소속 선수 D씨의 이름을 도용하고 ㄷ군청 등 4개의 지자체 체육회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허위 초청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허위로 만든 초청장을 이용해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에 총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비자(C-4-5)를 요청하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KK프로젝트는 올해 1월부터 케냐 일꾼 300명 모집을 목표로 한국 양식장에서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는 내용의 홍보영상을 제작 SNS 등에 게시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운동선수들을 모집한 뒤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에 허위 초청장을 보내 운동경기 참가 비자(C-4-5)를 받아 국내 입국을 유도해 불법취업을 계획한 프로젝트다.
비자(C-4-5)는 운동경기 참가를 위해 발급하는 사증으로 국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들 허위초청 브로커 일당은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취업 알선 브로커 E씨 등에게 소개해 경남 일대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근로금 3400만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창원해경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B씨와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양식장에 취업시킨 '00인력' 대표 E씨 등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고용알선), 직업안정법(명의대여)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국내 불법 입국한 케냐 마라톤 선수 7명 중 6명은 이미 케냐로 출국했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행적을 추적 중이다.

황창섭 창원해경 정보외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케냐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켰으나, 초기 사건 인지와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허위 초청 알선조직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귀화 선수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 초청해 불법취업 알선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수 국내 초청과 관련 체육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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