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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일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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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문봉현 기자

승인 : 2024. 12. 04. 10:33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매각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오는 5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을 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 체납차량 정리와 도민들의 자동차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 및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150여 명, 단속장비 90대를 동원한다.

체납차량 단속반은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시·군·구간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있어 지역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속을 받는다.

경북도는 일제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지역 시군에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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