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영주시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소재지 이전 조건부 허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5010002813

글자크기

닫기

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4. 12. 05. 09:33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첫걸음’
불상보호 규제로 지연됐던 도시계획사업 ‘탄력'
석조여래입상 사진)
보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영주시
경북 영주시는 5일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보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소재지 이전행위 조건부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1917년 일제강점기 당시 남산들 제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영주초등학교 앞을 거쳐 1988년 현재의 아이신나실내놀이터(구 도립도서관) 전정으로 이전됐다.

현재 위치는 불상의 원래 자리와 달라 주변 환경과의 역사·문화적 연계성이 부족하며 도심지에 자리 잡아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이전 위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며 적합한 이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21일, 전주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제11차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조건부 허가가 최종 결정됐다. 주요 허가 사항은 '보물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부지로의 이전이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이전 및 보존계획 수립 △불교유적공원 조성계획 등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이전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국가유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박남서 시장은 "이번 조건부 허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구도심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철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례는 국가유산 보존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불상 보호 규제로 지연됐던 주요 도시계획사업들도 이전 허가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흥신도시~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공사' 등으로 도로 선형 변경 및 국·시유지 활용 등 계획 조정을 통해 약 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