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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일건설 부도 관련 하도급업체 피해 최소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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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2. 11. 15:21

피해 접수창구 운영, 법률적 지원
익산시청 전경111
익산시청 전경.
전북 익산시가 최종 부도 처리된 ㈜제일건설과 관련, 피해 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88년 익산에서 설립된 제일건설은 공동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중견업체다. 하지만 최근 자금난에 봉착하며 최종 부도 처리됐다.

현재 제일건설은 익산 남중동과 함열읍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각각 83%, 73%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만큼, 입주 예정자의 피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나 하도급 업체 등 관련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위해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피해 업체는 익산시 주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내역이 접수되는 대로 업체를 구제 기관에 연계하고, 법률적 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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