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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 따르면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인증이다. 식품진흥원은 2019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이번 재인증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식품진흥원은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남성 직원에게 배우자의 출산 시 10일간(쌍생아는 15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해 왔다.
또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을 위해 단축 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진흥원은 육아 3법 개정에 발맞춰 육아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재인증은 제도 운영의 우수성뿐 아니라,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