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조서, 증거로 못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과 함께 같은 국적의 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