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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사권 조정 3년차…지금은 경찰의 ‘증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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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4. 06. 11:54

증명사진
사회1부 정민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3년차를 맞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경과' 미보유자를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서울·경기 경제팀(통합수사팀 포함) 10명 중 2명이 미보유자로, 일부 관서는 정원의 절반 이상이 미보유자로 채워졌다. 이를 운전으로 비유하면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이다. 어느 국민이 무면허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싶을까.

더욱이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라인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게 했지만, 일부 수사팀과 대립각을 세우며 '옥상옥'으로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부 문제는 지난달 29일 취임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책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여전히 높고 가야 할 길이 많은 데다,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나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일선 현장은 '사비(私費) 수사' 등 열악한 지원으로 '자존감'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아직도 사비를 들여 수사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인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논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 김창룡 당시 청장의 말을 되돌아보자.

"새해는 1945년 창경(創警)과 1991년 경찰청 독립을 떠올리게 하는 실로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실천'과 '증명'의 시간입니다."

국민은 경찰의 '증명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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