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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명확한 신산업 업종판단 심의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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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3. 09. 13. 11:56

민간투자, 업종특례지구제도 활성화
산업부,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제목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는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지고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업종특례지구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고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판단을 해서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한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바꾸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업종특례지구 제도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4'에서 '2/3'로 낮추고 국가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사항은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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