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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제2 강규태’ 막을 법 제정 서두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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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1. 21. 18: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의 재판 지연과 무책임한 사퇴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강규태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강 판사는 19일 사실상 마지막 공판에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재판 일정까지 예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선거법 위반은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는데 1년 6개월을 끌어 그 자체도 위법이다. 재판은 쟁점도 간단하다. 이 대표가 대선 때 대장동 관련 K씨와 골프를 치고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의 부정적 증언도 나왔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1년 6개월을 끌었다.
재판이 늘어지자 검찰은 주 1회 재판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 2주에 1회씩 재판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이 51명이나 됐는데 조선시대 '사또 재판'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는데 증인이 많으면 채택을 불허하거나 재판 횟수를 늘려 집중 심리라도 해서 지연을 막아야 했다. 재판이 늦으면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했으면 비판은 덜할 것이다.
재판 지연은 김명수 사법부에서 심했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 선고에 3년 10개월, 임기를 다 마치는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사건은 3년 2개월 만에 1심이 선고됐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1심이 15개월째 진행 중이다. 법관 기피 신청 등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늑장 재판은 사법 불신만 초래한다.
강 판사는 비판이 커지자 공판 도중 사퇴와 관련한 사적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렇다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사법부 최대 문제는 재판 지연인데 이를 없애려면 판사가 맡은 사건만큼은 끝내고 사표 내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재판 지연과 중도 사퇴는 강 판사 하나로 족하다. 강규태 방지법을 제정, '제2 강 판사'를 막는 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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