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행사 수순(종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21010010341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5. 21. 11:00

[포토]채 상병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이송되면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한 총리는 채상병 특검법이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통과를 주도하자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며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먼저"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거부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이는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인 22일까지 이를 재가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