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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마약’ 표시·광고 극성...정부·지자체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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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0. 10. 11:03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도 '마약' 상호 음식점 215곳
간판 교체 지원 등 내년도 관련 예산 전무
남인순 의원 "청소년, 어린이 섭취 음식에도 무분별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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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픽사베이
지난 7월 '마약' 단어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관련 상호, 광고 등이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간판 교체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호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215개소로 나타났다.

올해 7월 3일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되면서 2023년 5월 250개에서 2024년 8월 215개로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에는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돼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 따라 간판 교체 등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약 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 용어를 사용한 음식점의 메뉴명은 식약처에서 현황 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음식에도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용어가 자주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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