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조정식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민주당에서 이탈한 비명(非明)계가 뭉쳐 만든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10일 제2창당 결의대회에서 당명을 새로운미래에서 변경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을, 동교동계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전병헌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같은 민주당에 뿌리를 둔 야권에서조차 이런 비판의 수위가 높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야권의 대대적인 분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 전 대표는 제2창당 대회에서 "당장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민주 정치연합체 구성을 위해 전직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와 신 3김(김동연·김두관·김경수) 연대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7년 3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이 이상의 유죄판결이 날 경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먼 얘기겠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만 나와도 이 대표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 진행될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에서는 생중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그래야 판결문의 부분 발췌 등을 통한 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