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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축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 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함으로, 99억원 사업비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사 악취 개선, 가축 질병 차단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우, 한돈, 낙농, 양계 등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9종과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 14종, 안전축산물 유통판로 확대사업 3종,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6종과 말산업 육성사업 5종 등이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농가다. 사업희망자는 각 사업 지침 상에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동부·동탄출장소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강진우 화성시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신청 접수는 내년도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대한 일제 신청으로 기간 내 신청하셔서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