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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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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2. 03. 17:10

연세대 "추가 시험 실시로 상황 변화"
가처분취소 신청 제기…5일 심리 예정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YONHAP NO-4805>
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3일 연세대와 법원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취소는 법원이 내린 기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며 결과에 따라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통해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가처분취소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다루며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결정이 취소된다.

가처분취소 신청이 이뤄지면 기존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가 뒤바뀐다. 이번 사안에서는 연세대 측이 채권자 입장에서 수험생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의 심리는 오는 5일 '논술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추가시험을 시행하며 상황이 달라졌다"며 "1차 합격자 발표가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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