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요구안 가지고 면담할 것"
|
동덕여대 총학은 4일 오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대학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을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면서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대학본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본관을 점거하던 학생들이 건물에서 나간 후 현재 교직원들만 본관을 이용하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은 이날 낮 12시께 "현재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소송이 접수됐다"며 "이에 해당 혐의를 제외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인 행동에 의해 접수되는 형사소송의 건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총학생회 측에서 판단 후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