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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사실상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고 국정 전반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