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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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송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이 맞나'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제공됐다는 사실과 먹사연의 회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