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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범죄 피해자에 매번 보호조치 안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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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1. 13. 13:52

경찰에 관련 업무 절차 개선 의견 표명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 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경찰의 긴급출동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조사 결과, 경찰이 1차 조사 때에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차 조사부터는 A씨에게 관련 안내가 있었는지만 물을 뿐 재차 고지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고, 피해자가 고지받은 권리에 대해 지원 내용을 숙지하거나 활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고지와 확인은 매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조사 때마다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심경의 변화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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