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처분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과 사실이 인정되면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의 징수 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A씨는 대만 국적 화교로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A씨는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건보공단에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를 신청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건보공단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의 권고에 "사망·장기 출국 등의 경우에 해당된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 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