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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15만 명 지원 내수 진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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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5. 01.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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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접수는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당초 6만 5000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난해 조사에서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에는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지난해 1만 6000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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