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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방문했다. 하지만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오르기 어렵고, 상영관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영화관 측은 "전체 좌석 수 483석 중 6석(1.24%)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 기준(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충족하고 있다"며 "A씨가 관람을 원한 상영관은 출입구에 계단이 있어 따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영화관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영관의 입구에 계단이 있어 구조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제한당해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